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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5 2019가단20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결혼하여 1999.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2016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C을 만나 그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년 여름쯤 일하는 노래방에서 C을 처음 만나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지냈을 뿐 교제한 적이 없고, 다만 2018. 12.경 술에 취한 C이 ‘이혼한 돌싱인데 사는 게 힘들다’는 등 푸념을 하면서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거듭 부탁하여 측은한 마음에 모텔에 함께 간 적은 있으나, 둘 다 만취한 상태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이 들었던 것뿐인바, C이 혼인관계 있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당시 C이 이미 혼인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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