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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1. 5. 00: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주점의 영업 마감시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11. 5.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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