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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058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5. 18. 01:10 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며 피고인과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가 위와 같이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당부 부종,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B 사진

1.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영상

1. 수사보고( 발생 장소 업소 사장 상대 전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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