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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단4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약 20cm )를 상의에서 꺼내

어 들어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면서 “ 너 죽어 볼래

씨 발, 같이 죽어 보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제 2 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살짝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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