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8 2017고단13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 09: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 북구 쌍용 11 길에 있는 쌍용 주공 7 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슈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운전의 택시 오른쪽 후 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64,184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9:4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 11 길에 있는 쌍용 주공 7 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