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3. 11. 14.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선정자 C와 8명의 자녀들인 F, G, 피고, H, I, 원고, J, 선정자 D이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선정자 C 3/19,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9이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등 1) 망인은 2010. 2. 11.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0. 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인이 H 명의로 예치한 예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221)을 제기하여 ‘H은 망인에게 70,4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H은 2011. 1. 3.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4,040,912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1. 2. 24.경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다.
다. 망인 등의 H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1996. 6. 20. H에게 서울 송파구 K아파트 4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K아파트’라 한다
)를 증여하였고, 그 무렵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K아파트가 재건축되어 피고는 2007. 2. 26.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인은 2005. 5. 7. H에게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5. 5. 1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망인은 H에게 2007. 1. 23.경 서울 중구 T아파트 426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2,000,000원을 증여하였고, 2009. 5. 1.경 서울 중구 T아파트 8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