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25961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74,5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6. 16. B과 보증금액 2억 1,6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5. 6. 29. 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15,799,267원(= 원금 213,896,179원 이자 1,903,088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B에 대하여 215,381,725원[= 대위변제금 잔액 215,021,677원(= 대위변제금 215,799,267원 - 회수금 777,590원) 확정손해금 255원 채권보전비용 359,7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5,021,6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제32473호로 2015.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5. 3. 1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7,320만 원, 2,040만 원, 1억 3,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3. 19.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B은 2015. 3. 18. 기준 시가 141,258,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215,021,677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8,205,984원 합계 543,227,661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완산구청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