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316,296원 및 그 중 43,147,1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6.부터 2015. 8. 25.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 6. 접수 제220호로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4. 1.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구이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 6. 접수 제221호로 2014. 1. 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의 재산상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완주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C를 운영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의 위기에 몰리자 원고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