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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246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5. 30. C과 사이에, C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은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6. 9. 30. 사업자폐업신고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1. 전북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80,430,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원고의 대위변제금 등에 관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0644)을 제기하여, 2017. 5. 26. 'C은 원고에게 179,329,533원과 그 중 179,329,232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고 A(C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바 있다.

① 피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17. 접수 제371673호, 등기원인 2014. 11. 11.자 매매계약, ②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국 2017. 3. 9. 접수 제81547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등기원인 2017. 2.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채권자대위에 기한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C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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