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G을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G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G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농장위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G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경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G의 주주가 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원금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기간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48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카사바 재배 농장을 분양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