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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1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1,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4. 1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4. 원고가 소유한 김해시 C빌딩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5.부터 2014. 5. 4.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 2012. 4. 6.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5. 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 그대로 임대차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PC방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4. 임차인은 건물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6.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7. 월차임은 용도변경 완료 후 공사일 20일 이후 발생하기로 한다

(월 차임은 2012. 5. 5. 전후로 할 수 있다)

8. 임대기간 2년 중 1년 경과 후 임대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차임 지급 방식의 변경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합계 1,870,000원(= 1,7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 5. 5.이 경과하여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기존의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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