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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어장’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대전 중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탁자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세워 놓은 후 그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앞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탁자 위에 세워져 있는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이 신경쓰인다.‘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 놓고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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