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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1 2019구단7526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부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여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5. 6. 28. 전역(중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군 직무수행 및 각종 부대훈련 등으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8. 8. 29. 피고로부터 인정 상이처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재건술)‘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9.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9. 3. 6. 개최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우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며 걷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상이등급 7급의 경도의 기능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상이등급을 최소 7급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우측 무릎에 관하여 ①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이거나,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야 하는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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