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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19 2013노64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소유인 다세대 주택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던 E의 집에 자주 찾아가 공동 화장실 및 부엌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E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E의 집 앞에 설치된 빨래줄에 걸려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업복 아래에 있던 세탁기를 거쳐 기름보일러, 전기계량기, 위 주택의 내벽,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D, 그 남편인 피해자 F(81세)과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가옥을 소훼하여 위 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는 D,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D, F이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 옥상으로 대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가 D이고, 주택 3층에 고령인 D, F 부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위 부부가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주택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택에 불이 붙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지 못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는 불을 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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