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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43746
퇴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8. 10. 31. 설립되어 필리핀 등에 교육센터를 두고 전화영어교육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가 2015. 4. 3. ‘주식회사 D’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1999. 4. 2. 입사하여 2013. 9. 30.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8. 4. 7. 입사하여 2013. 10. 1. 퇴사하였으며, 원고 C는 2010. 5. 17. 입사하여 2014. 2. 7.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인 2011. 3.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다만, 피고의 등기부등본상에는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원고 C는 입사 후 전화영어사업팀 소속으로 필리핀 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29.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고소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14. 3.경 ‘원고 C는 피고 회사의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에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의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 A 또한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며 원고 C와 A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율의 1/2을 적용한다.

제6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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