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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6가단12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3,62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말경 C과 평택시 D 지상에 “E”이라는 이름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2.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건물 외벽, 계단, 바닥에 관한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6,800만 원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2015. 12. 12.부터 2016. 1. 20.까지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석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7.경 원고와 건물 내벽에 관한 석공사를 추가하고, 그 자재를 델리카토크림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78,852,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석공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계약에 따라 건물 외벽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건물 외벽 석재의 색이 달라(이색, 異色) 미관상 문제가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6. 4. 10.까지 공사 완료 및 하자보수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석공사계약을 타절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공사지연과 외벽 이색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석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석공사계약의 해제 및 귀책사유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석공사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및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외벽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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