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11.부터 2019. 1. 10.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3. 5.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3. 7.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건물 기둥 6개를 건물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고의로 없애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건물 기둥 6개 및 보 2개를 건물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고의로 없애 건물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