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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8. 4. 경 불상지에서, 조카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9. 11: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은행 F 주임이다, 저금리인 3.4% 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상환하면 그 거래 실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0. 14:48 경 G 명의 H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4. 24. 12:0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12:32 경 제천시 I에 있는 J 교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 경 제천시 K에 있는 J 본점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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