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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 을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공원 내에 있는 E 편의점에서 3일 빌려주고 4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F 계좌 및 기업은행 G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 톡 내용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회신서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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