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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3구단889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B에게 고용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데, 2011. 9. 7. 16: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뒤에 세워져 있던 철기둥이 쓰러지면서 두부, 어깨, 엉덩이 등에 충격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엉덩관절의 염좌, 허리뼈의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둔부, 좌측 어깨, 두개부)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외상후 두통, 단순 우울증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는 한편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2012. 7. 21.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우울,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인지기능장애, 자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9.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하는 한편 2012. 8. 31.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판단하여 2012. 8.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상 요양기간 중 2012. 7. 21.부터 2012. 8. 31.까지의 통원치료만을 승인하고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의 통원치료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4. 다시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위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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