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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5구단50675
요양종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역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2014. 12. 2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2014. 12. 21.부터 2015. 1. 3.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상 요양기간 중 2014. 12. 21.부터 2015. 1. 3.까지의 입원치료만을 받아들이는 일부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 악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요양종결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 제1,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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