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06887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은 원고가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고,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주식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