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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9050
주주권 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문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인 E의 배우자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피고 C는 피고 회사 공장장인 F의 장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각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사실, 피고 B, C는 각 E, F을 통한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명의자가 되었고, 주식납입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단지 그 명의만 피고 B, C에게 신탁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5. 피고 B에게, 2020. 6. 8. 피고 C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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