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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재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칼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2. 19:08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경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냥하며 " 왜 나를 무시하냐,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60 세) 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넌 뭐냐

"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사람을 찌른 살인 미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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