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3:50 경 경남 진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집 거실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정을 부려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01:04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 자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 )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가, “ 문 열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자, 피고인은 “ 죽어, 죽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과도로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볼의 열린 상처, 코 외피의 열린 상처( 길이 약 16cm )를 가하고, 성형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반흔( 뺨, 입주 위, 코) 및 좌측 콧구멍 변형 등의 추상 장애를 남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각 진단서,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응급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