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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248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상시 근로자수는 12명)에게 고용되어 2014. 7. 28.부터 2015.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합계 2,460,957원(= 임금 797,350원 퇴직금 802,377원 연차수당 861,230원)의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① 연장근로수당 6,202,720원(=2014. 8.부터 12.분 1,707,940원 2015. 1.부터 10.분 4,494,780원), ② 휴일근로수당 4,770,018원(= 2014년도 2,545,088원 2015년도 2,224,930원), ③ 미지급 임금 2,459,540원(2015. 6.분 2,102,320원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 4일분 357,220원) 및 797,350원, ④ 퇴직금 공제분 580,845원 및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 ⑤ 연차수당 861,230원의 합계 16,474,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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