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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ㆍ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및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위 C에서 위 업체 홈페이지의 효능 및 사례란에 “(중략)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살았는데, 한달쯤 먹고 병원에 가서 수치를 재보니 우째 이런일이!!! 정상이란다 , 평생 안고가야 할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상이라고 한다. 도대체 민들레가 무슨약이길래 10년동안 높았던 혈당수치를 떨어뜨린다는 말인가 “라고, 마치 마산시 D에 있는 E가 민들레엑기스를 복용하여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이를 작성하여 광고하는 등 전후 31회에 걸쳐 허위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홈페이지에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편철)

1. 가맹점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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