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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0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성전용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ㆍ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E'라는 가공식품을 소개하면서 주요 성분인 석류, 체리, 녹차 등의 효능에 대하여 ‘갱년기 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동맥경화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품절보상이벤트’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F, G, E’ 등 3개 상품을 150,000원 이상 구매하면 44,000원 상당의 ‘H’라는 상품 1통을 추가로 배송하여 주고, ‘I’라는 상품 2세트를 주문하면 99,000원 상당의 동 상품 1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는 내용의 경품 제공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뷰티어트퀸’이라는 게시판에 성명불상 이용자의 게시글 형식으로 “다이어트의 행복을 알려줘서 고마워요..다시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라는 제목 하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F, E 등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게시함으로써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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