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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1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스페인에서 꿀국화차 등 3개 제품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에 ‘F, G, H’라는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피부미용, 혈액순환, 배변활동, 다이어트, 간해독, 숙면에 좋아 각광받고 있습니다. I 시리즈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에 심신안정을 주고 만성변비, 생리통, 간해독, 숙취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후군에 추천하는 힐링 차입니다.”라는 내용을 붙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정산내역 제출)

1. 확인서

1. 영업등록증, ㈜D 홈페이지 광고 자료, I 판매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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