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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익산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F 대화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263) C 회신}, 수사보고(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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