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