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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EB 하나은행 거래내역, 피해 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F 대화내용 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대로 연 12% 정도의 이율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받은 다음, 피고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방법 자체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대신 다건의 입출금거래를 실행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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