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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2 2015고정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수협에서 계좌(B)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즈음 서울 송파구 거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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