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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8. 인터넷 B 사이트에 상표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지갑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18개(정품추정가액 3,763,76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19.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개의 위조 상품(정품추정가액 85,440,000원)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명의 J 이동전화로 가입된 카카오톡 아이디 내역 및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보고), 붙임1 J 명의로 가입된 카카오톡 아이디 내역 출력물, 붙임2 “K”의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A 사업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국산 위조상품 구입 정황 보고) 수사보고(압수물품 수량 보고), 붙임 압수물품 사진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보고), 붙임 이메일 전문 및 위조상품 판매내역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서 첨부 및 진품가격 산정), 붙임1 해외 명품 브랜드 감정서 8부, 붙임2 L사 가격표 1부, 붙임3 M 지갑 N 출력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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