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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해외 명품 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상품에 위조된 유명 해외 명품 상표 라벨을 부착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2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및 핸드백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59471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손지갑 4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가 1,048,474,000원 상당의 총 153개 품목, 734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10봉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위조상품 등 사진

1. 수사보고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비록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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