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8,544,98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C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F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원장, 피고 D은 이 사건 당시 위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2) 원고 A은 2010. 10. 2. 위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병원에의 내원 경위 등 1) 원고 A은 2010. 9. 14.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무릎이 아프다면서 2010. 9.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 A은 내원 당일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경추 4-5번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및 응급상황의 발생 등 1) 2010. 10. 2. 11:25경 피고 D은 주사기로 국소마취제인 메피바카인, 로피바카인, 스테로이드 제제인 트리암시놀론 등의 약물을 원고 A의 경추 5번 경막 외강에 투여하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시술 직후 원고 A은 손발을 떠는 등 경련을 일으키고, 동공이 풀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3) 피고 D은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여하였으며,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이후 원고 A에게 심정지,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 C 및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5) 10~15분에 걸친 심폐소생술 끝에 원고 A의 심장박동과 자가호흡이 회복 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6)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산소통에 있는 산소가 소진되어 산소통 교체를 위해 산소공급이 중단되었고, 13:00경 원고 A은 회복실로 이동되었다.
7 회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