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각 29,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06.경부터 2015. 9. 6.까지 자신의 딸인 망 H, 사위인 피고 G과 함께 살았다.
나. 망 A은 2009. 4. 8. 서울 용산구 K 대 1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8분의 1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 후에 L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었고, 망 A은 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31,545,718원의 이주비를 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이주비’라 한다).순번 지급일자 계좌 금액(원) 증거 1 2010. 2. 11. 망 A 명의 농협 계좌(M) 21,467,890 갑 제4호증 2 2010. 5. 14. 100,000,000 3 2010. 5. 14. 100,000,000 4 2010. 5. 14. 27,916,068 5 2010. 10. 27. 57,600,000 6 2011. 9. 9. 23,561,760 7 2015. 7. 22. 1,000,000 합계 331,545,718
다. 망 A과 N유한책임회사 사이에 2015. 11. 9. 이 사건 토지 중 696분의 119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5. 11. 10. 위 등기소 접수 제48771호로 위 회사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 A은 수뇨관암 발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5. 9. 6.부터 O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2. 16. 사망하였다.
망 A의 자녀들로는 원고들과 망 H이 있었으나, 망 H은 망 A이 사망하기 전인 2016. 1. 25. 먼저 사망하였다.
망 H과 피고 G의 자녀들로는 피고 I, J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G과 망 H은 망 A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80,412,800원의 예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망 A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