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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318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의

나. 3)항(제3면 제11행부터 13행까지)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써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망 A에게 우측 혈흉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H은 그 증상을 확인한 후 망 A에게 산소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하면서 방사선 촬영으로 혈흉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뒤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K에게 흉관배액관 삽입을 위한 연락을 하였으며, K은 같은 날 21:14경 망 A에게 발생한 혈융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흉관배액술,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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