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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5229
식자재납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식자재 공급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지인의 처이며, 피고 C, D는 망 F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과 G요양병원과의 거래관계 원고 A은 2015. 11. 3. G요양병원과 사이에 식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G요양병원에 합계 209,803,30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G요양병원으로부터 2016. 2. 2.부터 2016. 12. 27.까지 물품대금으로 총 122,003,490원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87,799,815원이 남아 있다.

이 사건 계약서상 G요양병원측 명의인은 망 F이었다.

원고

B은 2015. 10. 27. 원고 A의 부탁으로 30,000,000원을 G은행의 농협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G요양병원은 2017. 2. 2. 폐업하였다.

망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F은 2018. 5. 2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와 H, I이 있었는데, H은 2018. 6. 25.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0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6.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I은 2018. 7. 10. 같은 법원 2018느단113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7.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주장의 요지 망 F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J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G요양병원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의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채무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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