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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노262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C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사실, 즉 C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넣은 봉지를 집어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C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C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E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업무추진비 유용, 횡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일 뿐, 거기에 어떠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확인서에 기재된 AX, H의 각 성명 기재 및 서명은 AX, H 본인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버스 출입문에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자격이 있는 의사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해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가지급 보험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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