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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08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매도인인 피고인의 매도부동산 S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의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매수인 D의 매매잔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D이 계약금으로 주었던 160,000,000원짜리 약속어음도 소위 문방구 어음인데다가 그마저도 찢어버렸다.

이처럼 실제 매수인 D은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요구하고, 중개인인 E이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받아갔기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D, E을 2015고단341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한 것이다.

또 이처럼 피고인의 고소로 D, E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매매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 특약사항을 보면,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부동산담보 대출금을 공제한 잔금은 3억 4,000만 원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실을 임대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현금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 매매가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D, E을 2015고단2067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을 잘 모르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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