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태영강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피고

주식회사 우진

2017.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 주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기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광구건설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주소 생략) 토지 지상에 피고의 ‘마’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위 ‘마’동 도장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년월일: 2016. 3. 7.
4. 준공예정년월일: 2016. 5. 15.
(※공사완료일: 2016. 4. 30.)
5. 계약금액: 11억 원, 부가세별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별도)
6. 기성부분금: 계약금(20%): 2억 2,000만 원
1차 중도금(20%)-(바닥콘크리트 완료 후 14일 이내) : 2억 2,000만 원
2차 중도금(20%)-(철골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 : 2억 2,000만 원
7. 잔금(40%) : 준공 후 30일 이내 4억 4,000만 원
9. 기타사항: 지체상금율 1.5/1000

2)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광구건설산업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구건설산업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광구건설산업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광구건설산업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40조[특약사항]- 도면 외 공사계약 사항
하기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항목으로 공사계약에 포함한다.
1) “마”동 앞마당 116m*20m 구역에 20-30전의 콘크리트 타설(와이어매시)
2) “마”동 뒤편 21m*4m을 기존 1층에서 2층 건물로 변경
(1층의 7m*4m 공간은 준공 후 화장실 공사 시행)
3) “마”동 뒤편 수로를 2m 바깥으로 이전 설치 (준공 후)
4) 준공 후 “가”동과 “마”동 사이 연결 (25m*14m)

다. 원고와 광구건설산업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8. 광구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은 4억 2,9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4. 9.부터 2016. 5. 1.까지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6. 6. 20. 광구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은 3억 6,3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6. 20.부터 2016. 7. 10.까지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16. 7. 29.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청구

1)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3. 31. 1억 2,870만 원, 2016. 5. 27. 2억 9,700만 원, 2016. 7. 1. 6,93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광구건설산업은 위 청구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6. 13. 1억 10만 원, 2016. 7. 1. 1억 1,000만 원, 2016. 7. 26. 1억 5,290만 원, 합계 3억 6,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광구건설은 위 청구대금 중 1억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2016. 7. 29.과 2016. 9. 22. 두 차례에 걸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이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0. 6. 피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광구건설산업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제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광구건설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광구건설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이 사건 공장의 출하장 접이문 공사와 캐노피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화인단열(이하 ‘화인단열’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합계 809,937,0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809,937,090원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광구건설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최소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필요하므로, 위 금액 상당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이 한일산업에게 지급하지 않은 레미콘대금 70,290,465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레미콘대금 상당액 역시 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상계항변]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지체상금 상당액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인 2016. 5. 15.이 지난 2016. 8. 8.에야 준공되었으므로,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142,065,0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이 사용승인을 신청한 2016. 7. 29.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129,937,5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설령 피고가 광구건설산업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6. 6. 2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게 65,835,0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13조 제1항 , 제3항 은 수급인(원사업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발주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7. 26.까지 각 세 차례로 나누어 수급인인 광구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광구건설산업은 위와 같이 청구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7. 29.과 2016. 9. 22. 두 차례에 걸쳐 광구건설산업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5억 790만 원[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4,500만 원(= 4억 9,500만 원 -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6,290만 원(= 3억 6,300만 원 - 1억 10만 원)의 합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광구건설산업이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0. 6. 피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직접 지급 요청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직접 지급 요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피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제5호 에 따라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하도급법 제34조 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광구건설산업이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위 공사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정해진 사실(원고는 위 일반조건 조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일반조건 조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규정된 것인 이상 위 조항이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하장 접이문 공사와 캐노피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위 각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3, 24, 26, 30, 37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장의 종류 및 구조, 면적 및 규모 등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미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정해진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는 준공 후 시공하기로 정해졌고(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위 공사에 관하여 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공사의 공사기간과 그 대금지급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사정(이 사건 도급계약상 잔금을 준공 후 즉시가 아닌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위 일반조건 조항이 정한 공사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 전에 위 일반조건 조항이 정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의 존부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해 상호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광구건설산업과 사이에 준공 후 30일 이내에 위 일반조건 조항에서 정한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라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구건설산업은 2016.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상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 완료 확인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해 준 점을 보태어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광구건설산업에 대해 위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공사 부분이 미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809,937,090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으면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고,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수급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가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36호증, 을 제2,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6. 3. 21.부터 2017. 6. 30.까지 광구건설산업과 그 하수급인인 한일산업, 화인단열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809,937,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 일시 변제수령자 금액(원)
1 2016. 3. 21. 광구건설산업 100,000,000
2 2016. 4. 4. 광구건설산업 120,000,000
3 2016. 5. 12. 광구건설산업 100,000,000
4 2016. 5. 30. 광구건설산업 200,000,000
5 2016. 6. 7. 광구건설산업 100,000,000
6 2016. 6. 15. 한일산업 11,937,090
7 2016. 7. 20. 화인단열 16,500,000
8 2016. 8. 10. 화인단열 38,500,000
9 2016. 11. 9. 광구건설산업 50,000,000
10 2016. 11. 14. 광구건설산업 10,000,000
11 2017. 4. 28. 한일산업 23,000,000
12 2017. 5. 31. 한일산업 20,000,000
13 2017. 6. 30. 한일산업 20,000,000
총계 809,937,090

그러나 위 각 공사대금 중 피고가 위 직접 지급 요청일 이후에 광구건설산업 등에게 지급한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직접 지급 요청일 당시 피고의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총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직접 지급 요청일 전에 변제된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공사대금 합계 686,937,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3,062,910원으로,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광구건설산업이 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 4)항이 정한 공사에 대한 대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그 다른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일산업이 2016. 12. 29. 광구건설산업과 피고를 상대로 레미콘대금 70,290,46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478호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 1. 17. 광구건설산업과 피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하기 전에 한일산업이 피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위 레미콘대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의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이 2016. 5. 15., 지체상금율이 1.5/1000로 각각 정해진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3항이 광구건설산업이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준공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6. 7. 29.자 사용승인신청에 따라 2016. 8. 8.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구건설산업은 위 사용승인신청일 무렵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은 위 일반조건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6. 7. 29.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기초사실과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서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광구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2016. 7.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6. 3. 7.부터 2016. 5. 15.까지였는데, 피고는 서산시장에게 2016. 3. 10.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정확히는 본래 ‘라’동까지 건축이 예정되었던 ○○리 (주소 생략) 토지 지상 공장에 ‘마’동을 추가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6. 4. 21. 허가를 받았고, 2016. 4. 29. 시공자를 아이제이건설 주식회사에서 광구건설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5. 26. 수리되었다. 더욱이 피고는 위 약정공사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6. 30.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면적과 층수(이 사건 공장은 당초 1층 건물로 설계되었으나 그 후 2층 건물로 변경되었다)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2016. 7. 8. 변경허가를 받았다.

② 위와 같이 광구건설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구건설산업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 이후인 2016. 6. 10. 체결되었고, 위 하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6. 7. 10.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광구건설산업의 직원 소외인은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가 두 차례 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언제까지 공사를 마칠 것인지 이야기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그 날짜에 맞췄다. 당시 피고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로 맞춰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6월말 또는 7월초경의 날짜로 정하여 공사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광구건설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연장된 공사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6. 7. 11.부터 준공일 2016. 7. 29.까지 28일간 공사완공이 지연된 데 따른 지체상금으로 5,082만 원(= 총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 × 지체상금율 1.5/1000 × 28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수차례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광구건설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광구건설산업은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연장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광구건설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기 전에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광구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5억 790만 원에서 위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708만 원(= 5억 790만 원 - 5,082만 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7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직접 지급 요청일 다음 날인 2016.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주1)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원인과 변론 내용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일 다음 날인 2016.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