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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8다265911 공사대금

원고상고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광구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서산시 (이하 생략)에 피고의 '마'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7., 준공예정일 2016. 5. 15.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는 특약사항으로 1)항부터 4)항까지 도면 외 공사를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8.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9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제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10.까지로 정하여 제2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증축한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6.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1 하도급대금으로 2016. 3. 31. 1억 2,870만 원, 2016. 5. 27. 2억 9,700만 원, 2016. 7. 1. 6,93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청구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광구건설산업에 제2 하도급대금으로 2016. 6. 13. 1억 10만 원, 2016. 7. 1. 1억 1,000만 원, 2016. 7. 26. 1억 5,290만 원, 합계 3억 6,300만 원을 청구하여 1억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 29.과 2016. 9. 22. 광구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79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0. 6.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광구건설산업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일반조건 제40조 특약사항에서 정한 공사를 포함하는데, 광구건설산업이 특약사항 중 4)항 공사를 하지 않았다. 광구건설산업이 2016. 9. 12. 특약사항에 정한 공사를 포기하면서 그 공사금액을 67,556,000원으로 기재한 공사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특약사항 중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67,556,000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광구건설산업은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 광구건설산업의 한일산업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3. 10.부터 2016. 6. 11.까지 광구건설산업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한일산업은 2016. 9. 5. 피고에게 광구건설산업이 미지급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 29. 광구건설산업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478). 지급명령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2017. 4. 1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2017. 5. 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4658).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한일산업에 2017. 4. 28. 2,300만 원, 2017. 5. 31. 2,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피고는 레미콘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광구건설산업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광구건설산업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변형된 것으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항변권, 증명책임과 직접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관한 주장

원심은 지체상금 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지체상금을 적용할 때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구건설산업이 철골공사를 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변제에 관한 주장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화인단열에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광구건설산업의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6.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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