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1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화성시 남양동 1340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사기!!! B통장 C, D 부부 사기꾼을 고발합니다. 공사현장 수백만원씩 받아먹는 통장들 수사 촉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저는 A이라는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50만 화성시민여러분! 수십억 재산가 C에게서, 나 좀 도와주세요! C는 화성시 B통장 일을 하면서 공장, 주택 등에서 공사 현장에서 3백여만원씩, 수많은 곳에 동네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C, D 형식상 위장이혼하고 ‘사기한 돈’으로 다시 뭉쳐서 호화생활을 하는 이들 부부를 고발하오니, 화성시와 사법부, 국체청의 조사를 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공사업자들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켓시위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