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같은 날 오전경 구입한 유통기간이 2014. 4. 20.인 케이크를 유통기간이 충분히 남은 케이크로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왜 안 바꿔 줘, 니가 인간이야, 이런 씨발, 욕 팍팍 나오게 만드네, 너는 법만 아니면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E 제과점 앞 도로에서 ‘E 악덕 업주를 고발합니다. 생일케이크와 빵을 교묘히 당일 것을 속이고 팔고 바꾸어 주지도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자전거 안장에 끼워둔 채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통기한 마지막 날의 케이크를 위 일시경 피고인의 딸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케이크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유통기한 내 케이크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환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4. 20.경 및 같은 달 21일경 이틀에 걸쳐 약 8시간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켓 시위를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USB(CCTV 동영상, 음성 파일, 사진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