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주유소 임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유소 월세가 2달 정도 연체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연체차임조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500만 원을 받아(1,600만 원은 기존 대출업체에 변제됨) 그 중 3,500만 원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주유소 운영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주유소를 그만 두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재 주유소 카드 매출이 없어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외상으로라도 카드 매출을 일으켜라’고 하여, 지인에게 선결제로 유류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카드 매출 실적을 만든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유소[임대인 K, 임차인 F, 임대차기간 2017. 6. 21.부터 2019.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부가세 제외)]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 운영하기 위해 L으로부터 2017. 6. 6.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