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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2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D 대학교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이수하던 중인 2010. 10.경 동료 여학생인 E에게 호감을 가지고 개인적 만남을 제의하였다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1.경 현역 육군 장교로서 위 대학원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대표 F에게 E와 페이스북(Facebook, 인터넷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친구 관계를 끊고 다른 한국 유학생들도 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자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E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E로부터 ‘전에 말한 것처럼 학업 외의 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 학교 측에 신고하겠다.’는 답신을 받고, 같은 달 22.경 3차례에 걸쳐 E에게 ‘내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학교생활이 끔찍해졌다. 너 같은 인간과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부끄럽다. 신고할테면 해라.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E는 대학원 학생보호 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대학원 측의 조사를 받고 미합중국 경찰로부터 E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거나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여 F에 대한 악감정이 심화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4. 18:46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416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F이 위 대학원 교내 골프장에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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