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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0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플러스( 흰색) 1대( 증 제 1호), 다이어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전에 교제하던 유부녀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2016. 10. 경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과거 교제사실을 그 남편과 제 3자에게 폭로할 뜻을 밝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1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할 말이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 연락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이제 나 스스로 앞으로 너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과거 교제사실을 피해 자의 남편이나 제 3자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17.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직후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연락하여, “ 실체가 궁금하면 접속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이버 밴드 초대장을 보내

남편으로 하여금 위 밴드에 가입하도록 한 후 위 밴드에 게시된 과거 교제관계 중 촬영한 사진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폭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1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직장 인근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 회사 앞에 와 있으니 만나자, 내 생일이잖아.

좀 만나자. ”라고 말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 그럼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 다 얘기해도 되겠니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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