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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17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7』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C( 여, 17세 )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D '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중 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프런트 내실에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5. 21:18 경 위 F 호텔 프런트 내실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휴대폰 D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체장면을 녹화해 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 화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니가 날 아주 우습게 봤나

봐'', “ 니 사과 받아 주고 너랑 다시 잘 지 내기엔 늦었다는 거지, 내일쯤 뿌릴 게, 신고 해, 이미 사이 좋아지긴 틀렸고, 뿌리지는 말아 달라고,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냐 , 만나서 대주 기라도 할거야 , 다리 벌려 줄 거냐고, 아니면 위아래 싹 다 찍어서 보낼래 ,

매일 영통으로 보여주고 , 우선 가슴 찍어서 보내

봐,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슴 찍어서 보내,

안 보내면 10시부터 뿌릴 거야”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327』 피고인은 2015. 8. 23. 11: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 G( 여, 14세) 이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 의 대화방에 게시한 글을 보고 2015. 8. 23. 12:00 경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2:00 경부터 같은 달 24. 08:45 경까지 사이에 위 ‘H’ 및 ‘D’ 의 1:1 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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