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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단1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8. 8. 03: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약 80평에 마사지 방 2개, 마사지 탕 4개, 손님 대기실 1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28. 20:00경까지 B으로부터 월 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순번대로 성매매여성을 배정하여 마사지 탕으로 안내하여 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검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카드리더기 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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